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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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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749   |   2018-09-26

법률사무소 재인입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한 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수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남편보다

높은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한푼 두푼 재산을 모아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의

적지 않은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지내왔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의 월세로 생활해 오고 있었던 바,

이혼하게 되면 자신이 받고 있던 월세는 물론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물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거짓된 눈물과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말, 아무런 의미없는 각서에 속아

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취하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혼소송 제기하며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레퍼토리에 추가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차례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차 남편의 눈물과 각서에 속아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번째 이혼소송을 결심하며 저희 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던바,

2차례 이혼소송이 취하된 전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된 이혼소송에 앞선 조정자리에서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은 이제 와서 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에 두차례 이혼소송은 왜 취하를 했냐며 의뢰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에 목적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사유가 전혀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소송도 취하하게 될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기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게 된 경위,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실제 남편은

위 부동산들에서는 얻어지는 월세 역시 전혀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마다

피고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역시 원고가 더 큰 바, 부부공동재산은 아내이자 의뢰인인 원고가 60%,

남편인 피고가 40%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세번째에 저희 재인과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성공하고,

12억 상당의 부부공동재산 중 60%를 재산분할로 얻게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기존의 이혼소송 취하 전력때문에 무의미한 소송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의뢰인은 남은 생을 고통속에 지내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십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무장이 없이 7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게게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더라도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법률사무소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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