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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형사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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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 ] [성공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유치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시킨 사례 2023. 03.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폭행 고소 사건 정당방위로 불송치 결정 사례 2023. 02. 14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였고, 연인관계가 지속될수록 상대방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당했던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유사수신업체 집단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성공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2023. 01. 11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피해 당사자 30여명의 의뢰를 받아

해당 업체 대표 및 대표 휘하에서 모집행위를 해 온 모집책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틈을 타 특정한 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투자금에 대한 배당 내지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사기는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은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건수는 발생하는 범행의 건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