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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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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설은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건축물이 주거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고 설계와 공정이 복잡하며 공사계약 당사자 이외에도 설계, 감리, 보증, 하도급 등 그 이행과정에 관하여 다수자가 관계되어 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는 물론 완공 후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송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시기
공사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거나 후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사의 완성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승인 여부가 공사의 완성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를 완성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지급기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공사대금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기성고의 확정시점,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주의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선급금
선급금이 지급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도중에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충당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그리고 충당시기의 특정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약정이 서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약정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에 더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공사의 경위, 계약에 편입된 여러 내역서 등을 통한 계약의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관련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완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약정을 지체상금약정이라 합니다.
도급인은 약정의 존재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입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체상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에게 공사기간 지연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의 공사대금 지급시기에서 언급되었던 공사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에서의 금액산정의 대상기간과 관련되므로 지체상금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므로, 건축물이 약정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결된 계약 그리고 그에 편입된 설계도, 표준명세서, 특기명세서, 현장설명서 등의 각종서류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감정이 완공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하자발생원인의 불분명을 이유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경우 적용법률인 집합건물법(경우에 따라 주택법)이 일부 시설공사항목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을 짧게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2년으로 단기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권리행사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분쟁
건설공사 자체로 발생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사 인접지에 안전의 문제나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어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방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을 통하여 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의 방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건설분쟁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건설분쟁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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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건물하자에 관한 분쟁, 방어사례, 법률사무소 송헌 2023. 11. 27

갑은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전등기까지 끝마쳐줬으나, 을은 건물을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특정 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하였지만 해당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며 또 을이 다수의 하자들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들이고 일부 사항의 경우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을 주장의 많은 하자들은 을의 요구에 의해 그대로 시공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서 현출시켜, 을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을 등이 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의 경우도 을 등이 90%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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