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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전담센터

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

지식재산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제소하는 소송 절차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지식재산권, 즉,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권리가 유효/무효인지 또는 권리범위가 어디인지를 특허청 심판원에 확인하는 심판절차가 그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크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당사자간 다툼이 종료되기도 하며, 권리범위 확인/무효심판의 결과가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으로, 착오로 허여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제도입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 상실시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하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후발적 무효 사유 예외), 침해 소송 등 분쟁을 종국적 종식이 가능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 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안의 경중,당사자의 특징,비용,절차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지식재산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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