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등록
기업은 최초로 개발한 발명·고안을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으로 출원하고 등록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입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타국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사업예정인 경우에는 그 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특허명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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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발명, 고안과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을 설명하고,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의 구성이 어떠하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기술적 구성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내지 효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특허출원 시 주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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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능한 조속히 출원합니다.
② 출원 전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부득이 공개한 경우라도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④ 특허출원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이지 명확히 합니다.
⑤ 기업의 현재의 상황 또는 특정한 사정(타사의 모방해위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특허제도, 지원 정책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15년 이상 특허업무 경력이 있는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에서의 특허전략 경험이 있는변리사가 단편적인 특허출원 업무가 아닌 기업에 맞춘 특허전략 하에서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허출원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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