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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는 먼저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엔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금전을 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식으로 금융업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에도 유사수신은 성립될 수 있는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교부한 금액의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혹은 장래에 발행 혹은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속하거나 장래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자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고이자, 고배당을 보장하는 사업을 빙자하면서 신규 회원만을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만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식 다단계 금융사기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크게는 조희팔 사건, 청담동 주식부자 등 굵직한 투자사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소위 ‘환치기’ 를 하는 FX마진거래나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한 여러 투자 상품 역시 유사수신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자산 버블을 불러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실태와 결합되어 수많은 유사수신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바, 흔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고객에게 설명한 곳과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하는 식의 행위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피해자 역시 양산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설명과 다른 형태의 자금운용을 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아이템에 상관없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역시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유사수신행위가 서민가정의 목돈을 강탈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이며 입법기관 역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ICO나 암호화폐 등 신종 ‘묻지마 투자금 유치’ 형태의 새로운 유사수신행위 아이템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정작 투자자의 보호는 뒷전인 바, 유사수신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경법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검토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많은 유사수신, 다단계형사사례를 직접 경험한 7인의 경험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 집단인 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유사수신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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