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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인정)이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 남은 재산이 없으면 책임 면제) 또는 상속포기(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책임도지지 않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자가 사망한 몇 년 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으로 상속인 자신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사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 상속재산을 확보 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로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상속권의 포기·결격 등에 의하여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자녀 또는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액을 포함) + 증여재산의 가액(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상속개시전 1년 이전 증여라도 당사자가 악의인 증여, 공동상속인의 경우 기간이나 악의 상관없이 모든 증여 포함) - 상속채무액

유류분 청구 = 유류분액 – 자신이 증여받은 금액 – 상속받은 금액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상속전담센터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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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담센터 ] 수원상속변호사, 수원가사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성공사례 2022. 12.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속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남아있는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과거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남아 있을 당시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다툼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재산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 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소송 중 확인 된 자료를 토대로 쌍방이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상속분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후처의 자녀로서 망인께서 사망 전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로간의 수십년간의 계좌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 등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수십년 간의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소유했었던 적이 있는 부동산 내역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증여가 있었는지 까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표가 발행된 경우, 배서인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입금된 계좌가 어느 곳인지 까지도 조회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발행한 수표와 각종 부동산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상속대상 재산으로 선산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판결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분할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청구인의 청구와는 상관 없이 

모든 재산을 분설한 뒤 모든 소송 관계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할 방법 자체를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어 

해당 안을 근거로 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사건과 같은 가사사건은 판결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속전담센터 ] [성공사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2022. 08.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속에 관한 사례입니다.

조금이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다수의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상속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우선 상속인들이 협의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

상속 분할은 기본적으로 (1) 현물분할, (2) 대금분할, (3) 가격분할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현물분할이란 상속대상 재산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등이라고 할 수 있고,

(2) 대금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3) 가격분할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라고도 합니다.

 

협상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대화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의 불과학 존재하여 모든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명의 상속이라도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속재산에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의뢰인들이 태어나고 어린시절부터 살아왔던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평생 남으로 살 아온 혼외자녀인 상대방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액으로 정산받고 싶어 하였던바, 협의가 일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처음부터 의뢰인 중 1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을 통행 그 가액과 차액을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전담센터 ] [가사, 상속] 친생자존재확인의 소 전부 승소 사례 2021. 04. 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협의하에 소송을 통하여 모친이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친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모를 정상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사정에 의하여 친모가 아닌 사람과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정리한 후, 

 

다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친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상속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유전자검사가 발달하여, 현재는 법원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통하여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전자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모자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실무상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정리는 상속 등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수술 동의, 부양 등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가사, 상속, 이혼 등에 있어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들로 이루어진 전담 팀이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상속전담센터 ] [성공사례] 원고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0. 10. 20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을 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2,500만원,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로서 유책 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덮어씌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액 역시 과다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사건의 초반부터 이 사건에서 억울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의뢰인이며,

유책당사자는 배우자인 원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부당한 것으로,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이외에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결과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였는바,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시작된지 불과 2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로 2,5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 중

피고가 최초 혼인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서 피고는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전담센터 ]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인가 받은 사례 2020. 10. 0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친족의 사망은 감정적으로 큰 슬픔임에 틀림없지만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친족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상속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친족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을 놓친 경우 단순상속으로 의제되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음에도 막대한 부채를 안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마지막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의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후 노모에게 별다른 부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한을 도과하여 단순상속하였으나
모친의 사망 2년 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유동화 회사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던 바, 노모에게는 약 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중대한 과실의 유무'인 바,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송헌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하여 상속 채무의 발생 경위, 통지 여부 및 일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인가 받아 의뢰인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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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쳐 막대한 상속 채무를 안게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송헌은 언제나 연구하고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히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02호, 303호, 304호

TEL : 031-808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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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ongheon.com/

법률사무소 송헌

송헌,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우선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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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담센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18. 12. 03

상속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등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분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아버님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에게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 상속 전담 변호사들은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신 의뢰인 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내용과 금액을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입증하여 청구하게 되면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피상속인 생전 증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같이  준비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소상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였고(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과 체결한 문서로 대신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는 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지연 없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송과는 별도로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과정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소송비용제외)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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