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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가처분ㆍ침해
ㆍ손해배상 소송 /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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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ㆍ침해ㆍ손해배상소송 / 형사고소

지식재산권 분쟁이 고도화, 복잡화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실시태양에 비추어 침해 금지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권리범위 내의 실시임을 주장,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기술적이면서 심리적인 접근이 전략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권리의 하자를 분석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당해 실시가 권리범위 내의 실시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고 관련 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허권 등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 등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고, 침해범위를 조성한 물건, 침해 행위로 생산된 물건의 폐기 청구, 침해행위의 설비제거, 기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등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권 등 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추정, 생산방법의 추정, 과실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행사 이외에 이와 관련하여 또는 별도의 조치로서 침해자에 대해 경고 또는 증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특허 등 침해 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 등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실질적인 보호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를 인지하고 나서 침해 금지청구 소송 등을 통한 침해구제를 신청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리 침해품 등의 현 상태를 확보해두지 아니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같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침해의 현상에 변경의 우려가 있을 때, 침해품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신속한 조치로서, 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이 추궁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제재도 가해집니다. 형사상의 제재는 특허권자 등 권리자가 침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침해죄

특허를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고소하여야 처벌을 받게 되며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양벌규정

특허법에서는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실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업주도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처할 수 없는 대신에 벌금액을 3억원으로 중과합니다.

고소장

고소장 제출 시에는 침해증거물, 예를 들어 침해품에 대한 사진이나 카타로그 또는 침해제품의 실물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는 침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는, 침해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허기술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이나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허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가압류 소송에 있어서 다년간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15년 이상의 특허전문가인 변리사가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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