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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전담센터

상표출원 및 등록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 보다는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실시 예정이거나 사업 중인 경우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심판 및 소송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거절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상표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심판이라 함은 상표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상표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크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은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전제가 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상표법
한편 상표법(특허법 준용)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처분 중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에 대해 불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이와 같은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결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legal mind가 필요한 상표 분야는 상표를 전문 경력으로 가진 변호사,변리사가 기업의 현재 사업분야와 향후 사업 예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품류/서비스업류를선정하여 권리화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고의 등록 성공률을 이끌어 냅니다.”

상표출원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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