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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던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2013년 7월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개시 심판 결정을 받은 사람)은 후견개시심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다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결정 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동의가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으로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개시 심판 결정을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피특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고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대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절차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청구인)을 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료됩니다.

성년후견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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