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법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종류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④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손해배상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