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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약물

도박개장죄의 경우 형법 제 247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이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며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의 경우 형법 제 247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이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하여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사다리, 정킷룸 등 사설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도박개장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도박, 즉 불법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일반 도박개장죄보다 더 강력히 처벌합니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병과 되기도 하며 도박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추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개장행위가 아니라 스포츠토토의 홍보만을 맡았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카페 에 댓글이나 스포츠 분석 글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및 제26조 제 1항은 이러한 도박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경우라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도박개장죄 또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내사 및 수사가 시작된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에 대해 매매알선, 제조 및 수출입, 소지 및 소유, 흡입, 투약,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마약의 구분
    마약의 구분
    구분 정의 마약의 종류
    마약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코카인,모르핀,헤로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대마초 등
  • 조력의 필요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는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지 않아도 단순 소지 및 운반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홀로 대처하기엔 위험부담이 매우 많이 따릅니다. 또한, 마약 관련 사건의 수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인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도박/약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박/약물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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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약물 ] 도박방조 벌금형 선공 사례 2022. 10. 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박방조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도박은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직접 도박을 실시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알고도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박현장에서 커피나 물 심부름을 하고 고액의 금원을 교부 받은 자 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를 한 것으 아니었지만

도박장에 방문하여 커피나 물심부름을 통해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 받았던바,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 행위에 대한 단순 방조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까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이 도박방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바,

피고인은 벌금100만원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도박/약물 ] 도박공간개설등 집행유예 사례 2020. 03. 02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서 게시판 관리 업무 또는 고객 유치 업무 만을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 사무소에서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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