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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사전담센터

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로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우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0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2. 02

      서류접수
      (본적지,주소지 관할법원)

    3. 03

      확인
      (판사)

    4. 04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
      (3개월내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합니다.

    2.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당사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는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쟁점 사항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로 나누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계좌조회,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상으로는 1~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5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결정과 함께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통상의 경우 1개월에 2번, 주말에 1박2일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각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가 주요 고려 대상이며 이외에도 거주 지역, 자녀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단위:만원)
소득
자녀
만 나이
0~199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799만원
800만원
~899만원
9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 ~ 2세 53.2
(21.9~59.2)
65.3
(59.3~73.5)
81.8
(73.6~88.3)
94.8
(88.4~102.6)
110.5
(102.7~119.9)
129.4
(112.0~134.1)
197.0
(134.2~148.7)
158.7
(148.8~167.0)
175.3
(167.1~)
3 ~ 5세 54.6
(22.3 ~63.9)
73.2
(64.0~81.4)
89.6
(81.5~97.4)
105.3
(97.5~112.1)
118.9
(112.2~128.4)
137.9
(128.5~147.7)
171.8
(147.8~165.4)
173.2
(165.5~182.8)
192.4
(182.9~∞)
6 ~ 11세 62.3
(24.6~70.1)
77.6
(70.0~86.4)
95.2
(86.5~104.4)
113.6
(104.5~121.9)
130.2
(122.0~140.8)
151.4
(140.9~155.9)
160.5
(156.0~171.7)
183.0
(171.8~199.7)
216.4
(199.8~∞)
12 ~ 14세 62.9
(24.6~70.1)
77.4
(70.2~88.4)
99.5
(88.5~110.7)
122.0
(110.8~130.3)
138.6
(130.4~148.4)
158.2
(148.5~165.0)
171.8
(165.1~179.7)
187.6
(179.8~214.3)
241.1
(214.4~∞)
15 ~ 18세 67.8
(26.0~81.3)
94.8
(81.4~107.6)
120.5
(107.7~129.0)
137.6
(129.1~149.3)
161.0
(149.4~171.5)
182.1
(171.6~189.5)
197.0
(189.6~204.7)
212.4
(204.8~239.4)
266.4
(239.5~∞)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이혼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이혼 ]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남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2023. 09.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녀(사건본인)가 미취학 아동이라거나, 여자아이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성년인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 입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으로 여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는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향과 양육환경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군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데 있어서 특별히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모친은 실질적으로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고인 부친은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의 성실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친인 피고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혼 ] [송헌 성공사례]수원이혼변호사 5년간의 별거 과정을 거쳐 이혼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3. 07. 31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5년간의 별거 후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던 이혼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에 자녀들과 나와 생활하며 남편과 

별거한 사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하루라도 마음편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송헌을 찾아 주셨고, 

저희는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하게 될 경우 

거주지인 인천 소재 아파트를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로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이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력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는 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산정하여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산분할하여 총 2억 4,000만원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통스러웠고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혼인생활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저희 송헌과 함께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있습니다. 

그 길은 현명하고 사려깊은 길잡이와 함께할 때 

더욱 편안히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바른 길로 당신을 인도할 송헌이 함께 하겠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 단순 폭행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2023. 06.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모호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폭력에 가까운 경미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나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아무리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위자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경미한 폭행을 당해왔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었다보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생활이 30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에 1회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바, 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에 고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1회의 신고이력에 중점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은 물론 소정의 위자료 까지 지급받고 혼인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 승소 사례 2023. 05. 25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부인과는 협의 이혼을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깊은 관계이거나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넓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꼭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만을 입증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입증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 [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 3000만원의 위자료 및 국민연금의 50%를 받아낸 사례 2023. 02.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재산탕진, 부양의무 이미행,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이혼 소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평생에 걸쳐 폭언,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해 왔는데, 나아가 배우자는 의뢰인이 벌어온 대부분의 소득을 탕진해 버려 평생 남아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이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거나 기물파손과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부당한 대우라고 할 것인바, 의뢰인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탕진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최소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인정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를 위하여 상황을 확인해 보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도박 등을오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는 하였으나, 평행 한 직장을 다녔었던바, 상당한 수준의 국민연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 가능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분할수급권은 이혼배우자가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위하여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이 상당하다고 보였는바 이에 더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음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은 소장제출 단계에서부터 입증자료 등을 매우 철저히 준비하였던바, 피고 역시 크게 다투지 못하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게 불복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청구권과 위자료3000만원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3. 01. 15

언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불륜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혼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사유이기는 하지만, 좀처럼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 상대방이 2명이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며 장기간 외도를 하였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탕진한 상태였던바, 의뢰인에게는 의뢰인 본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최대한의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1, 상간녀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1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와 장기간 함께 상버을 하며 외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상대적으로 명백하였고, 첫번째 기일이 다가오기 이전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간녀2의 경우 외도사실을 부정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펼쳐, 사건이 난해해 질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미 취득해 놓았던 입증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고,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상간녀2가 사실관계에 더이상 대응할 수 없도록 하여,

 

1차 조정기일에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중가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1 및 상간녀2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사건은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 보다,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이 바로 그러안 경우였습니다.

 

[ 이혼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2. 11.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해주지 아니하였고,

장기간의 별거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256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는 것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의혼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5년간의 별거기간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반드시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별거 이전이었고, 그 기록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별거전 의뢰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인바, 의뢰인의 별거의 원인이 이와 같은 폭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남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힘을주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 등이 주된 원이이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역시 받을 수 있었는바,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안 2022. 11. 11

소송 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 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 중에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대해 부부간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한 자가 최종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고 자녀가 3명이었으나 모두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양육권자는 아내 쪽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꼭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후 이혼 소송과 함께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이었지만 양육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리 별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양육을 하고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힘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 ] [성공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4. 21

갑은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습니다. 갑은 사실혼관계를 끝내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었고 그 내용으로 을과 구두상 합의를 하였지만, 을의 사정상 합의서에 도장의 날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합의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약정의 성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와 현금 지급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합의서에 을의 날인은 없지만 위 합의서를 을이 확인하였었고, 을이 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합의서 내용대로의 이행의사를 구두상 밝혔었으며, 약정 후 을이 약정에 부합한 행위로서 일부 이행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산분할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여 을에게 약정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그에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약정서에 날인이 없다면 본래의 입증책임 구조로 돌아가서 약정의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 면에서 불리한 지위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정의 성립을 가리키는 다른 여러 간접사실들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사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위 추정의 효과를 받는 것이 소송상 유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날인까지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 장기간 별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4.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폭력이나 외도 등 전형적인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기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장기간 별거를 하여 더 이상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많은 가정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는 물론 소재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남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피차 별도의 가정을 구성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벌거를 한지 20년 이상이 되어 상호 별도의 가정을 구성하고 각자 별도의 자녀까지 두었는데,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어 이혼 및 새로운 혼인을 필요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140 판결 등 참조).

 

우리 민법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유책이 있는 경우에만, 유책이 없는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책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매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를 취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해 줍니다.

의뢰인은 무려 27년간 별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혼 사유로 상대방의 폭력과 경제적 무등력 등으로 인하여 별거의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보다 별거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 혼인관계 자체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차질 없이 상대방과의 법률 혼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이혼 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 승소 사례 2021. 09. 14

의뢰인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깊은 관계이거나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넓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 후 소송 진행 중 아이를 위해 배우자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에 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2021. 07. 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가정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이어야 할 것이나, 실제 많은 가정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3살난 자를 둔 주부로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로 인해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힘든 육아를 마치고 남은 반찬을 안주삼아 맥주 한캔을 마시고 있을 때 만취한

편은 귀가하여 아내의 음주를 탓하고 심지어 사진을 찍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남편의 사진 촬영을 막으려 하여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아내를 무참히 폭행하여 의뢰인은 ​좌측고막 중심성 천공(고막부위 1/2천공) 및 출혈,

양측 외이도 종창 및 출혈반, 좌측 귀 언저리 및 볼 피부부위 출혈성 혈반,

종창으로 인해 진단일로부터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고막 팻치술 후

고막 재생 치료 및 관찰을 요하며 향후 고막이 재생이 안될 시

고막 성형술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 진단을 받은 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형사고소에 관한 조언을 얻고자 송헌을 찾아 오셨습니다.

이에 송헌은 즉각적인 형사고소 및 이혼 소송 제기, 접근금지명령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무런

관계회복 노력 없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송헌은 남편의 결혼생활간의 가학성 및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및 폭언을 강조하여 남편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은 현재의 곤경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할 뿐 실제 원피고간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부 얻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인생에 있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 아닐 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송헌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송헌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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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자변경 청구 사례 2021. 05. 21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자신으로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 법원실무상 원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부동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특유재산에 해당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산분할로서 지급할 액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중 양육과 가사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었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 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점도 재산분할 때 고려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양육자 변경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부모로서 한참 부족한 애정을 보여 왔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의뢰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 절차가 뒷받침되어, 결국 의뢰인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예상보다 적은 액수로 재산분할 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혼 ]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받아낸 사례 2021. 02. 09


 

의뢰인은 A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의 직책을 맡은 관계로 A와 불가피하게 연락을 몇 번 주고 받았는데 이후 A의 남편 B로부터 A와 왜 연락을 하냐며 항의성 전화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인 남편 B는 A와의 이혼 소송 당시 증거들까지 제시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A와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켰고, 의뢰인은 기나긴 소송 끝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성공사례] 1년 이하의 혼인기간, 위자료1000만원 이상 인정된 사례 2020. 11. 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사건에 있어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책당사자의 유책의 크기와 혼인의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위자료의 액수에 대산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있기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결국 유산이라는 가슴아픈 경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였던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혼소장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한 뒤,

비록 혼인기간이 짧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위자료 액은 약 1000만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에 이르렀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회의 분할납부를 하되 2회분을 지체하는 겨우, 즉시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피고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장에 더이상 논리를 전개할 수 없었던바 피고가 원하는대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고는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 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18. 09. 26

법률사무소 재인입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한 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수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남편보다

높은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한푼 두푼 재산을 모아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의

적지 않은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지내왔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의 월세로 생활해 오고 있었던 바,

이혼하게 되면 자신이 받고 있던 월세는 물론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물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거짓된 눈물과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말, 아무런 의미없는 각서에 속아

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취하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혼소송 제기하며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레퍼토리에 추가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차례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차 남편의 눈물과 각서에 속아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번째 이혼소송을 결심하며 저희 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던바,

2차례 이혼소송이 취하된 전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된 이혼소송에 앞선 조정자리에서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은 이제 와서 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에 두차례 이혼소송은 왜 취하를 했냐며 의뢰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에 목적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사유가 전혀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소송도 취하하게 될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기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게 된 경위,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실제 남편은

위 부동산들에서는 얻어지는 월세 역시 전혀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마다

피고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역시 원고가 더 큰 바, 부부공동재산은 아내이자 의뢰인인 원고가 60%,

남편인 피고가 40%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세번째에 저희 재인과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성공하고,

12억 상당의 부부공동재산 중 60%를 재산분할로 얻게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기존의 이혼소송 취하 전력때문에 무의미한 소송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의뢰인은 남은 생을 고통속에 지내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십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무장이 없이 7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게게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더라도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법률사무소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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