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소년가사전담센터

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로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우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0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2. 02

      서류접수
      (본적지,주소지 관할법원)

    3. 03

      확인
      (판사)

    4. 04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
      (3개월내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합니다.

    2.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당사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는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쟁점 사항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로 나누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계좌조회,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상으로는 1~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5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결정과 함께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통상의 경우 1개월에 2번, 주말에 1박2일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각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가 주요 고려 대상이며 이외에도 거주 지역, 자녀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단위:만원)
소득
자녀
만 나이
0~199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799만원
800만원
~899만원
9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 ~ 2세 53.2
(21.9~59.2)
65.3
(59.3~73.5)
81.8
(73.6~88.3)
94.8
(88.4~102.6)
110.5
(102.7~119.9)
129.4
(112.0~134.1)
197.0
(134.2~148.7)
158.7
(148.8~167.0)
175.3
(167.1~)
3 ~ 5세 54.6
(22.3 ~63.9)
73.2
(64.0~81.4)
89.6
(81.5~97.4)
105.3
(97.5~112.1)
118.9
(112.2~128.4)
137.9
(128.5~147.7)
171.8
(147.8~165.4)
173.2
(165.5~182.8)
192.4
(182.9~∞)
6 ~ 11세 62.3
(24.6~70.1)
77.6
(70.0~86.4)
95.2
(86.5~104.4)
113.6
(104.5~121.9)
130.2
(122.0~140.8)
151.4
(140.9~155.9)
160.5
(156.0~171.7)
183.0
(171.8~199.7)
216.4
(199.8~∞)
12 ~ 14세 62.9
(24.6~70.1)
77.4
(70.2~88.4)
99.5
(88.5~110.7)
122.0
(110.8~130.3)
138.6
(130.4~148.4)
158.2
(148.5~165.0)
171.8
(165.1~179.7)
187.6
(179.8~214.3)
241.1
(214.4~∞)
15 ~ 18세 67.8
(26.0~81.3)
94.8
(81.4~107.6)
120.5
(107.7~129.0)
137.6
(129.1~149.3)
161.0
(149.4~171.5)
182.1
(171.6~189.5)
197.0
(189.6~204.7)
212.4
(204.8~239.4)
266.4
(239.5~∞)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이혼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이혼 ]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남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2023. 09.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녀(사건본인)가 미취학 아동이라거나, 여자아이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성년인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 입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으로 여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는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향과 양육환경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군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데 있어서 특별히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모친은 실질적으로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고인 부친은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의 성실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친인 피고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혼 ] [송헌 성공사례]수원이혼변호사 5년간의 별거 과정을 거쳐 이혼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3. 07. 31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5년간의 별거 후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던 이혼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