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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사전담센터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담당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험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며 섬세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률적 판단과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드립니다.

소년사건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소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을 의미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소년범죄에 대하여 소년법·형법에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보호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었던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법소년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청소년전담센터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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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전담센터 ] 학교폭력 피해대리, 가해학생 강제전학 및 사회봉사처분 받은 사례 2020. 02. 28

의뢰인은 학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모욕,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안경이 깨지면서 안경알 파편이 의뢰인의 눈에 들어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안경 유리알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발생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주변친구들 목격진술을 취합하여 해당 학교에 학폭위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이 폭행 등을 유발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에서는 해당 학교 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의뢰인의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받았을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피력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 중 1명은 강제전학, 나머지 2명은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지만, 법률사무소 송헌 만큼 오랫동안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진행해 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 온 사무소는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두로 경험하여 많은 경험이 축척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그 뜻을 함께 합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소년사건, 공동특수폭행 1~4호 처분에 그친 사례 2020. 02. 28

보호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피해자였던 2학년 후배들이 선배인 보호소년 중 한 명을 발로 걷어차고 대들었던 사실을 비롯해 피해자끼리 작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로서 혼내주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냈다가 집단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네이버 기사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던 터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실관계 파악 후 심리기일 진행부터 피해자 측 부모님과의 합의과정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년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인 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수 차례 사과를 드렸던 점, 보호소년이 확고한 꿈이 있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훈육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왜 보호소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들은 각 1~4호 처분에 그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청소년전담센터 ] 보호관찰기간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 다른 공동상해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3,5호처분을 받은 사건 2019. 08. 19


보호소년은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특수상해 사건에 휘말렸고, 다른 공동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 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도 심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재판 전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원으로 송치되진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인 점과 비행사실들의 정황이 보호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하고 있긴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보호소년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하는지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어 보호소년은 제1,3,5호 처분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서울고등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전부 인용 사례 2019. 06. 12

당 소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진행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전부 인용되어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략합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학교폭력, 상해로 형사고소까지 이뤄졌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그친 사례 2019. 03. 11

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원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와 실제 피해학생의 피해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에 자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단순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에 상해죄의 ‘혐의있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전치 3주로 되어 있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의뢰인에 자녀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에서는 담당검사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리기일 당시 피해학생의 진술, 그 후 피해학생 보호자의 행동, 그리고 의뢰인 자녀와의 다툼 후의 피해학생의 행동, 피해학생의 진료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면서 이 사건은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도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피해학생이 유발한 쌍방폭행행위에 해당됨을 수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선도의지와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재판을 받지 않고 담당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입준비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의 마음 고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소년보호재판 가장 낮은 1호 처분으로 결정한 사례 2019. 01. 24

 

소년은 집단폭행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에서 나아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이미 학폭위에서 수차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분받아 전학까지 간 전적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의 욱하는 성격을 탓하며 소년의 미래를 걱정하셨고, 가장 낮은 1호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재판 전 조사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재판 전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가서 소년을 만나 보니 소년은 어린 아이 같은 면도 있었고 그 역시 자신의 욱하는 성격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의 부모님이 재판 전 조사단계에서 성실히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접견을 통하여 학교폭력 처분 전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녹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어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제1호 보호자위탁감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가해학생 집행정지 인용 2019. 01. 04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결과통지서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징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데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 후 2-3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등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학생의 복귀에게 도움이 되고, 만일 필요가 없다면 학교 측이 이행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왜 징계조치가 정지되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심리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그 동안의 다수의 학교폭력 불복절차 경험을 갖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의뢰인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며, 당사자인 자녀분도 일상에 복귀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전담센터 ] 서면사과 처분 취소 인용 2018. 09. 1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학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껴 그렇게 느끼게 된 몇몇 사례들과 목격자 확인서를 근거로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및 제2호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채,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가해학생으로 2명이상을 지목한 반면, 처분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여 질 수 있어 오히려 그 처분의 취소를 인용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재인다수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 사안이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치위원회의 처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억울한 점을 다각면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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