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 민사소송의 흐름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송헌의 약속
-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민사소송 ] [승소사례]건물 관리인의 횡령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말미암은 세입자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승소사례 2023. 02. 12
-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고, 세입자는 상가에 대한 전기, 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계속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횡령하여 상가 전체의 단전 및 단수 사태를 야기하였던 바,
세입자는 의뢰인인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의뢰인은 송헌을 찾아 오셨던 바,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고,
형사고발을 통하여 피고의 횡령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송헌은 피고의 관리비 횡령 불법행위와
원고와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고에게는 관리인으로서
건물의 단전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일
신의칙상의 책임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송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및 신의칙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대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