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토지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소송 실무적으로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통지받은 보상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은 되더라도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받기 불복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복절차
-
손실보상에는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수용재결절차에서 청구할 사항을 놓친 경우 행정소송에서 그에 대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또한 불복기간도 짧기 때문에 각 절차마다 주장해야할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01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보상금액 통지
협의불성립의 경우
-
02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1차 불복 단계
-
03
수용재결
-
04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신청
2차 불복 단계
-
05
이의재결
-
06
손실보상금 총액 청구의 소 제기
3차 불복 단계
-
07
판결
- 손실보상의 종류
-
토지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평가는 인근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에 시점수정을 합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 사이의 지역특성, 도로가 접한 형태,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토지의 면적·모양 등을 비교한 다음 그 밖의 요인들을 참작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수용되는 필지 역시 대규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감정평가가 각 필지마다의 평가요인들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수용자는 위 불복절차에서 수용토지의 우세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현황평가주의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지목은 임야이지만 장기간 동안 논, 밭, 과수원 등으로서 이용되어 온 토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전 감정평가들은 일괄적으로 공부상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수 사례인 바, 자신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 피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쟁점이 되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므로 적절한 법률대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동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들 중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들을 이른바 잔여지라 합니다.
그런데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대지로서 면적이 작게 되거나 농지로서 영농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수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등의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의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평가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 즉 취득비로 보상합니다.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익사업 인정고시 후에 건축한 것이라면 제외됩니다.
수목조경수목, 관상수, 과실수 등의 수목의 경우도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실무상 이식가능성이 조사되지 않거나 수종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하는 등 위법한 평가가 이루어져 정당한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게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감정평가 실무기준 그리고 관련지침들이 정하고 있는 수목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강하게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토지보상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토지보상 ] 토지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2020. 06. 04
-
의뢰인 甲은 수원시로부터 농지를 수용당하였습니다.
甲은 수원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주변 농지에 비교해서는 물론 농지 차체의 가치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여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주셨고, 저희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피수용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접근조건 등의 여러 평가요인들이 우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의재결때의 보상금증액수보다 약 350%증액된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甲은 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