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교통방해분쟁
내 집 앞, 점포 앞 등 매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도로가 경매로 내 이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낙찰되면서 낙찰받은 매수인과 해당 도로의 인접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인접지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경우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소유의 사유지를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민사 뿐 만 아니라 형사적인 분쟁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도로 등 교통·공사 방해 관련 분쟁
-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와 같은 도로 등 교통·공사방해 분쟁에 관해 다년간 많은 사례들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 있고, 이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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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소유자로부터 통행 또는 공사를 방해 받았을 경우(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생활기반시설방해금지가처분신청)
법률사무소 송헌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던 바, 해당 주택부지 인근에는 국도가 있어 통행이나 가스관, 수도관 등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 인근에 블록으로 벽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수도관, 가스관 등 생활기반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원만히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원고 소유 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도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의뢰를 받은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해당 주택부지는 실제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로에 접근할 수 없는 맹지인 바, 통행 및 가스관 수도관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통할 수 없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체가 표류중에 있어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는 점,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경미한 손해만이 가해질 뿐이라는 점,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사도를 통해 생활기반시설의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통행을 방해하던 블록벽을 철거시키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원하던 생활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행방해금지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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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 소유자가 나의 사도를 임의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통행금지가처분신청)
위와는 반대의 경우이나 이 역시 법률사무소 송헌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는 공장진입부지를 구입하여 공장의 통행로로 사용중이었고, B는 A사의 공장 인근에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농민으로, 거주 및 농업상 필요시 A사의 공장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A사의 공장 진입로에 임의로 공사차량을 투입시키는 등 개발행위를 시작하였고, A사의 영업에 방해를 주는 지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의 공사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경계물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B는 A사의 행위가 교통방해행위라며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의뢰를 받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B의 토지는 A사의 토지 외에도 대로에 접근하는 도로를 낼 수 있는 토지인 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나, B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원활히 대로에 접근하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개발행위부담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B의 개발행위로 인한 이득에 비례하는 공공조세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막대한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B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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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시 또는 인근 도로 소유주의 변경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도 문제로 통행을 하지 못하거나 신축건물의 공사 기간 지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법률사무소 송헌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무리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정당한 법적 권리 주장을 통해 승소 후 통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셔서 대응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수임이나 저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고객 여러분과 부단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도로 등 교통방해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로 등 교통방해분쟁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도로 등 교통방해분쟁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전부승소한 사례 2020.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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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로 소유자로서 그 도로와 연결된 대지의 소유자가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그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손괴될 위험에 빠지자 이를 막고자 도로 위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부지 소유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할 것인데 공사부지 소유자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필요한 통행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현황을 볼 때 구조물의 철거가 필요할 만큼의 통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부지 소유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도로 등 교통방해분쟁 ]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인용사례 2018.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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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인입니다.
어느덧 유사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생활기반시설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수차례 진행하고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 보니 많은 연구와 경험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경험으로 건축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주안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다양한 건축관련 소송경험으로 섬세함과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축관련 다양한 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부로 통하는 공로가 있어 주택의 신축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박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원만히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원고 소유 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매도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출받아 매수한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금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해당 주택부지에 신축된 주택에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고, 해당 신축 주택은 법정 주차면적을 충족하여주차 시설을 해 놓았고, 신축 목적 자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차량의 통행이 필수적이며,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체가 표류중에 있어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는 점,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경미한 손해만이 가해질 뿐이라는 점,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사도를 통해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공사 및 준공이 지연되지 않고 원하던 바대로컨테이너와 볼라드를 철거 및 이동하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택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도 문제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이런 경우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무리한 협의를하는 것보다 정당한 법적 권리 주장을 통해 승소 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셔서 대응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시는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수임이나 저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고객 여러분과 부단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 도로 등 교통방해분쟁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례 2018.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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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경험으로 건축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주안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경험으로 섬세함과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축관련 다양한 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부로 통하는 공로가 있어 주택의 신축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를 둘러싼 조합 소유의 토지와 원고의 매수 토지 경계상에 블록으로 벽을 쌓아 통행 및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원만히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원고 소유 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도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출받아 매수한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금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해당 주택부지에 신축예정인 주택에 통행하거나, 해당 부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체가 표류중에 있어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경미한 손해만이 가해질 뿐이라는 점,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 및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사도를 통해
통행 및 생활기반시설의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원하던 생활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택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도 문제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이런 경우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무리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정당한 법적 권리 주장을 통해 승소 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셔서 대응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수임이나 저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고객 여러분과 부단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