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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84   |   2023-10-02

 

의뢰인은 퇴사 후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부터 재정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해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받았고, 사주의 추가 투자를 약속받으며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타사에 지급할 위탁판매 매출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원인은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자금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매출액을 통해 충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주가 약속한 추가 출자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처에서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및 업무상 보관중인 위탁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 형사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2건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재판의 변호인으로 조력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실제 의뢰인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주의 관여가 있었고, 강압적인 관계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공소사실의 업무상 횡령 등의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회사 담당자 및 의뢰인 회사 전임대표이사, 실질적인 사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장기간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선고유예 :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위탁판매 관계에 있어 보관중인 정산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임의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한 판례의 견해인 바, 거래관행 상 오픈마켓 채널 등으로부터 일괄지급받은 위탁판매 대금으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결국 무죄 및 선고유예의 최상의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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