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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남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00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녀(사건본인)가 미취학 아동이라거나, 여자아이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성년인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 입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으로 여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는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향과 양육환경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군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데 있어서 특별히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모친은 실질적으로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고인 부친은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의 성실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친인 피고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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