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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기죄 고소대리 사건
관리자
조회수 : 353   |   2023-08-29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자로 미국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가평에 전원주택마을과 기도원을 조성하려 한다. 10만 불을 투자하면 땅을 사고 건축에 들어가겠다. 2년 후에 완공되니 완공 후에 10만 불을 돌려주고 원금의 4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소인에게 10만 달러를 처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후에도 피고소인의 요구에 총 25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도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국에 있어 피고소인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기도원의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자마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등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고, 현재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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