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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총 약 5억원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857   |   2023-08-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매우 업격하면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을 필수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문제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금품청산 및 퇴직금 미청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인도 아닐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포함하여 70명에 이르는 수의 직원들이 총 5억원에 달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법인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근로자들인 수 개월 동안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인을 청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형사처벌 사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의하여 전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원을 상환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액의 변제에 노력하는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법인 청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등을 통하여 양형변론을 동시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와 더불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바,

총 5억원에 달하는 작기 않은 규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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