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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합건물 관리비 소송
관리자
조회수 : 126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상가)의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관리비를 일부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송헌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고, 항소심인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100만원대로 

 

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가 과다한지가 쟁점이었는 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연체이율로 산정한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연체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체이율이 과다한 경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과다한 연체 이율을 모두 감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연체 이율 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비를 잘못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비율과 달리 계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상담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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