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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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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17   |   2023-07-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음주운전보다도 중하게 취급되곤 합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의 의심되었던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까지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6조

사건 당시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었던바, 음주운전 거부만으로도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인데 공무집행방해까지 행한 피고인은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서 경찰관으로부터 합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성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여 미세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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