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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단순 폭행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1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모호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폭력에 가까운 경미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나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아무리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위자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경미한 폭행을 당해왔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었다보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생활이 30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에 1회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바, 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에 고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1회의 신고이력에 중점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은 물론 소정의 위자료 까지 지급받고 혼인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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