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증에 따른 금전청구 승소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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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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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 甲(여)은 사실혼 관계로 乙(남)과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乙은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바, 형과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乙은 나이가 들고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하자 홀로 남겨질 甲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乙은 甲에게 乙이 사망하면 乙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바, 자신의 모든 적극적 재산 전부를 乙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유증에 따라 乙의 적극 재산을 살펴보았는데, 乙의 적극재산은 모두 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해당 은행을 찾아가 예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각 은행들은 유증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던바,
부득이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甲에게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각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바,
甲은 이에 동의하여 금전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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