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말소등기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37   |   2022-02-21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전등기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의 이전등기를 말소 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갑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계약내용을 인정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위 계약 내용과 달리 잔금지급일이 확정기한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갑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계약서의 증명력을 깨는 것에 집중하여, 을이 장기간 동안 갑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고 을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한 시점이며 잔금지급일을 처분일로 미루는 약정이 없었다면 갑이 노후화된 건물을 을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수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갑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결정,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다음글 [민사소송]근저당권말소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