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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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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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의뢰인 甲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소위 '오더집'이라는 하부조직에 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예금이체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범행으로 인지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구인담당 조직원과 甲의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증거들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다른 경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일 뿐이고 甲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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