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무죄를 받은 사건
형사전담팀
조회수 : 1542   |   2020-03-02

의뢰인 甲은 지인인 B로 부터 A에게 빌려준 돈을 대위변제 받았는데, 이후 A가 갑자기 사망하고 甲과 B의 사이가 나빠지자 돌연 B는 甲에게 대출관련 업무에 관한 커미션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 사건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로 특경법위반(알선수재)로 징역 1년 2월,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4월이 선고되어 의뢰인 甲은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더욱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이어서 사건 담당변호사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주거침입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다음글 토지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