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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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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 이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조회수 : 921   |   2021-04-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이자, 중범죄입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촬영의 결과가 남지 않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로 촬영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역시 처벌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8385 판결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나의 촬영물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없이 많은 죄가 경합범이 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00건이 넘는 촬영을 하여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바

200회가 넘는 혐의에 대하여 제1심 형사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건이 넘는 범죄기록 중 수십건에 달하는 범죄는 잘못 기소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첫번째 공판기일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수십건에 달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45개의 촬영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시킨 뒤 변론을 분리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00건이 넘는 혐의에 대하여 공소가 유지되고 있었던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정상자료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 역시 담당 변호사를 믿고 따라 주었던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판결선고 후 즉시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던바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재선정 되어 원심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집해유예의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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