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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합건물 총회 무효 승소 사례 -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집합건물변호사
관리자
조회수 : 493   |   2021-03-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들이 구분소유자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평소 관리업체의 주도하에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로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은 해당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의결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에 해당 관리단은 3심인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민간 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2) 통상 집합건물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구분소유자들은 임대에만 신경을 쓰고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무관심 한 점, 

 

 

(3)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관리업체가 사실상 자신들의 의도대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등 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2심은 1심에서 당소의 의뢰인들이 승소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받자,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의 1심판결은 당소의 주장대로 해당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해당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의 집회 결의의 유 무효에 대한 다툼에서는 통상 해당 집회에서의 결의서, 서면결의서, 위임장, 집회 의사록 등을 분석하여,

 

 

중복된 결의가 있는지, 무효인 결의서는 없는 지 등을 하나 하나 검토하여, 최종 유효 결의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상담실 위원 등이 집합건물에 관한 많은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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