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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상소권회복청구
관리자
조회수 : 645   |   2021-02-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년 전쯤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가 이뤄졌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심지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재판과정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어 검찰에서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는 상소권자가 상소제기 기간 동안 상소를 하지 못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상소권을 회복하여 주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담센터로 찾아오셨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원심법원에서 공소장 송달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즉시 의뢰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형 집행 정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 상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되면 피고인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심문기일 없이 바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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