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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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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상속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371   |   2021-02-23

본 사안의 경우, 자녀 중 1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가 과다한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채무가 과다한 자녀의 채권자가 상속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적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나, 

 

(2)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분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등기부 상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였고,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통상의 경우 사망자의 채무 과다 여부만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는 데, 반드시 상속인 중 1인의 채무과다 여부도 감안하여 상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가사와 민사가 결합된 유형의 소송에 있어서도 기존 사례를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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