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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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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930   |   2021-01-21

의뢰인이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기는 하였으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외형적으로 연인사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어느날 여성은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하였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뒤 친구들을 귀가 시키고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여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술에 취한 여성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위 취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여성과 연인의 관계에 준하는 사이였던바, 함께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최초 송헌은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무죄의 항변을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백한 무죄의 주장이 상황과 논리에 부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여성이 당시 출에 만취하여 대항할 수 없었다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이 귀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있었으나, 피해 여성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 행위가 있던 도중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죄는 인정하되 그 위법성에 관련된 항변을 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변론의 취지를 받아들였던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기소하여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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