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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시킨 방어 사례
관리자
조회수 : 658   |   2021-01-02

 

 

 

 

 

의뢰인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재직하였고, 당초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하여 동종업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업체의 업주인 채권자는 의뢰인이 동종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경업금지 및 위반행위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송헌을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전제하에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채권자 주장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기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해당 영업비밀이 채권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해당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채권자가 영업을 금지하는 기간의 상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약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바,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보호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연성 있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민사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이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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