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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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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년 이하의 혼인기간, 위자료1000만원 이상 인정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60   |   2020-11-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사건에 있어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책당사자의 유책의 크기와 혼인의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위자료의 액수에 대산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있기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결국 유산이라는 가슴아픈 경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였던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혼소장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한 뒤,

비록 혼인기간이 짧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위자료 액은 약 1000만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에 이르렀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회의 분할납부를 하되 2회분을 지체하는 겨우, 즉시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피고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장에 더이상 논리를 전개할 수 없었던바 피고가 원하는대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고는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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