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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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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256   |   2020-10-21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변론종결일에 곧바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관련 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야 임차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나 전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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