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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원고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46   |   2020-10-20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을 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2,500만원,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로서 유책 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덮어씌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액 역시 과다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사건의 초반부터 이 사건에서 억울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의뢰인이며,

유책당사자는 배우자인 원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부당한 것으로,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이외에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결과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였는바,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시작된지 불과 2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로 2,5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 중

피고가 최초 혼인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서 피고는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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