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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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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당이의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18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배당이 된 배당금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은 당초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부터 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았았던바, 에게 이야기 하여 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게 몇번 변제를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던바, 은 본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루 토지는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 배당기일에 에게 당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기 전 전액을 배당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의 진술 및 상대방인 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이의 소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 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던바

항소심에서도 이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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