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당이의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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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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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배당이 된 배당금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甲은 당초 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乙은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乙로부터 甲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았았던바, 丙은 甲에게 이야기 하여 乙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丙 역시 甲에게 몇번 변제를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던바, 甲은 본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루 토지는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丙은 배당기일에 甲에게 당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기 전 전액을 배당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甲의 진술 및 상대방인 丙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이의 소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甲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 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丙은 1심과 다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甲은 丙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던바, 항소심에서도 甲이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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