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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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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에 관한 분쟁, 방어사례,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82   |   2023-11-27

갑은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전등기까지 끝마쳐줬으나, 을은 건물을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특정 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하였지만 해당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며 또 을이 다수의 하자들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들이고 일부 사항의 경우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을 주장의 많은 하자들은 을의 요구에 의해 그대로 시공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서 현출시켜, 을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을 등이 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의 경우도 을 등이 90%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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