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불송치결정 방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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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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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민사법원으로부터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서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소유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괴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내 것이 아닌 물건들도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인도를 해 주기 어려운 상태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었고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곧 취하를 했던 점 등 그에 부합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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