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남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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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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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녀(사건본인)가 미취학 아동이라거나, 여자아이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성년인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 입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으로 여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는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향과 양육환경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군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데 있어서 특별히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모친은 실질적으로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고인 부친은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의 성실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친인 피고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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