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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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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분쟁 소송에서 전부승소,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26   |   2023-05-17

갑은 을에게 갑회사의 사업에 쓰는 원료개발을 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장기간 동안 성능 미달의 원료만 만들었고, 또한 갑이 을에게 제품개발을 위해 제공해 주었던 기계까지 무단으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갑은 을의 제품개발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을에게 제공했던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제품개발을 완료했고 오히려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잔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받지 못한 돈이 아직 남았다며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무단처분을 알게 되고 오히려 반소까지 제기당한 갑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품개발은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서류들을 종합하여 을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약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을이 무단처분하였으니 기계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또한 을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개발계약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을로서는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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