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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 사건 방어사례,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31   |   2023-04-18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았으나, 임대차 시작 무렵부터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을은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부탁하여 갑으로하여금 보수공사를 진행시켰고 다만 해당 공사비는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러던 중 임대인 을은 임차인 갑을 상대로 갑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면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와 점포 인도청구를 하였고,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아울러 갑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취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 즉 갑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또는 갑이 누수 등으로 입은 손해액을 차임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을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법률상 원인없음 등의 요건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래내역 등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갑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내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을이 갑을 상대로 한 청구들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차임미지급은 명백하여서, 갑의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수발생, 손해발생, 차임갈음약정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였는데, 누구나 소송을 예상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에 갑 역시 증거들을 취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 입증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은 법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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