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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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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승소사례, 민사 변호사, 수원 변호사
관리자
조회수 : 162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이사로 8, 상무이사로 3, 전무이사로 54개월 동안 재직한 임원으로 

2010. 10. 31.자로 A주식회사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는 의뢰인의 퇴사 후 급여 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고

정관이나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는 규정상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

이점을 미리 정리하고자 A주식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본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미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던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퇴직연금의 가입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90% 이상의 청구금액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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