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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수원이혼변호사 80대 황혼이혼을 통해 1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288   |   2022-09-07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80대 황혼이혼을 통해 원하던 이혼과 17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한푼 두푼 재산을 모아 서울 중심부 아파트 및 경기도 외곽의 토지 등 적지 않은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덧 80대를 넘겼으나, 여전히 자신을 생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남편과 더 이상 생활하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마음편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송헌을 찾아 주셨고, 저희는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만년에 이혼하게 될 경우 거주지인 서울 소재 아파트 및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로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이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력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는 바, 피고 명의로 된 재산 중 1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고, 매월 지급받는 해외 연금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무의미한 소송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의뢰인은 남은 생을 고통속에 지내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십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있습니다. 그 길은 현명하고 사려깊은 길잡이와 함께할 때 더욱 편안히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바른 길로 당신을 인도할 송헌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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