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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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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대해 1심 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80   |   2022-08-12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 자신이 맡아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의 소유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철근을 피해자 동의없이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조금씩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되었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무죄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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