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투자금임에도 대여금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한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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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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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갑 회사의 영업권을 지역별로 나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1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바, 원고는 갑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영위하였음에도 사업 실적이 악화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문의 후 선임을 의뢰하였던 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소송담당 변호사는 영업권 양수도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맹점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항변을 통해 실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고, 투자 약정은 전부 이행되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실무상 금원의 대여관계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지급받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입증은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처분문서의 존재여부 부터 검토하고 법률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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