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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배당이의,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68   |   2022-06-24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은 당해세, 저당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 등에게 배당이 되며, 남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기일에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배당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어 받아야 될 배당금을 적게 받게 배당이 되는 경우,

 

 

(1) 배당기일 당일에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소송을 승소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

 

 

(2) 배당이 완료 된 후,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을 잘못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1)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 해당 배당금이 다른 사람에게 배당되지 않고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후 승소 후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반면 

 

 

(2)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 - 배당금은 일단 배당되는데, 잘못 배당받아간 사람이 해당 배당금을 모두 소진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보고,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바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최근 승소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배당할 금액 중 4억여 원을 용인시에게 잘못 배당하여,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용인시에게 배당될 4억여 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배당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람별 배당 순서, 권리별 배당 순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의 배당표에 대하여 해당 경매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부동산 전담 팀에서는 경매사건 및 배당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객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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