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성공사례] 수백회의 사기 및 범행 후 해외도피 사건 방어사례,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21   |   2022-05-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크고 작은 사기사건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백회의 사기 범죄 후 해외로 도피까지 한 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폴에 수배되어 국제수사공조를 통하여 국내로 송환이 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도피처였던 국가에서 인터폴에 구속되어 강제추방대기소에서 반년 가량을 수감된 뒤 국내에 송환되며 체포 및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여러가지 병합사건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이 원심에 있었던 반면 항소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 등 동일한 시기에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수개로 나뉘어져 원심과 항소심에 불규칙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백회의 사기 등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은 마땅하였지만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로 인하여 부당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해외에서 상당기간 구속수감이 되어있기도 하였던바,

최소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심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모두 병합시켜 한 절차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국외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구금증명서를 확보하여 번역한 뒤,

 

형법 제7조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 형의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형법 제37호 후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감안하여 형량에 참작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은 도피처 국가에서 사실상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하였던바, 의뢰인은 구형량에 비하여 상당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본 범죄들이 과거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찾아내어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37(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항소심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항소이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형을 추가로 감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인 조차도 어떠한 범행으로 어떻게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하게 형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진중한 상담을 통하여 죗값은 치르되 법으로 정해진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률로 정하여진 처벌을 받게 되며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 명예훼손 검찰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다음글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고소대리하여 기소가 된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