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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 검찰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545   |   2022-05-20

갑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을에 대한 명예훼손성의 발언을 다수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해 보았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을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음 불복절차로서 검찰항고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의 존부는 어느 하나의 사정에만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그 각 사정들에 대한 증거자료들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결국,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재기수사명령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지만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와 필요한 증거자료의 보완 등이 수반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수사결과를 바로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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